아침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안심하고 출근했는데, 그 사이 등기부등본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. 착각입니다. 법대로 했다고 믿었지만, 이미 당신의 보증금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(솔직히 필자도 처음엔 이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사기 수법을 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.)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익일 영 0시에 발생한다는 맹점을 악용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,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주지만 하루 뒤에야 효력이 발동합니다. 이 시간차를 노린 악질적인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공중에 보증금을 날리고 있습니다. 절대 속지 마세요. 계약서에 단 한 줄의 특약만 추가해도 이 위험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