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. 이사할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순간입니다. 착각입니다. 집주인의 사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[30초 자가 진단] 나는 과연 안전할까? (체크리스트)계약 종료 2개월 전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는가집주인이 구두나 문자로 보증금 반환 지연을 통보했는가이사 날짜가 잡혔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가핵심 팩트체크 결론 블록: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방어선입니다. 등기명령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므로 절대 주의해..